이는 행정자치부가 지방공단에만 적용하던 지자체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지방공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2011년 용인시설공단과 통합된 용인도시공사는 공영주차장, 체육센터, 재활용선별센터, 용인평온의숲, 종합운동장 등 24개 사업을 위탁운영하면서 지난해까지 6년간 126억원의 부가세를 납부해 왔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부가세 환급으로 공사의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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