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나 억울해” 덴마크 안갔다 반박...이완영 주장이 사실이라면?

입력 2017-01-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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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덴마크 안갔다 반박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이완영 덴마크 안갔다 반박’은 이 때문에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서 화제의 정치 이슈로 부상했다.

이완영 덴마크 안갔다 반박이 이처럼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덴마크 해외시찰 참가 의혹에 대해 부인했기 때문.

2일 다수의 매체에서는 이날 이 의원이 6박 8일 일정의 `AI 방역제도 관련 해외 시찰`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완영 의원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AI방역제도 관련 해외 시찰` 일정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덴마크에서 정유라를 만난 적이 없다는 뜻이다. 대신 이 의원은 국내 모처에서 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1일(현지시간) 덴마크에서 체포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국내 송환 절차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뜨겁다.

일단 현지 경찰에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신병이 확보된 상태인 만큼 한국 정부가 덴마크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덴마크를 포함한 70여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상태다.

범죄인 인도 청구는 한국에서 검찰이 인도청구서와 함께 사건 당사자의 혐의를 설명한 첨부 자료를 작성, 법무부 국제형사과로 보내는 데서 시작한다.

국제형사과는 이를 인증해 재외국민 관리를 담당하는 외교부로 송부하고, 외교부는 이를 상대국 외무부에 전달한다.

자료를 넘겨받은 해당국 외무부는 이를 자국 법무부에 보내 범죄인 인도청구를 심의하도록 한다. 현지 검찰은 법무부로 부터 인도청구를 하달받으면 법원으로부터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현지 검찰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한다. 법원이 심리를 거쳐 신병 인도를 결정하면 현지에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다. 정씨의 경우 한국 법무부나 특별검사팀 인력이 현지로 급파돼 정씨를 송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씨가 현지에서 신병 인도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판 등 법적 불복 절차를 밟는다면 국내 송환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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