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이 조치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실적(또는 사용검사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사에 1순위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LH는 올해 전국 109개 필지에서 약 403만㎡의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택건설실적 자격 제한은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한해 시행하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용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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