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거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등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투자사기와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최근 경기침체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고수익을 기대하는 금융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사기를 취는 유사수신 등 각종 투자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최근들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캐피탈 등 금융사라고 하면서,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등급 조정비용을 보내라’ 또는 ‘수수료,보증금, 보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하는 경우는 100%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인 만큼 이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이같은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은 모두 1만2,318건, 금액으로는 814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관련 금융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출광고 전화나 문자를 그대로 믿다가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일단 전화를 끊고 공식 통로인 금감원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특히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휴대폰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문의를 하면 같은 보이스피싱 일당의 공범이 전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14나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 대부업자가 연이율 27.9%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것은 대부업법에 의해 처벌되는 불법행위이며, 27.9%를 넘는 이자는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선이자나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료, 체당금 등 어떠한 명목이든, 대부업자가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는 점도 인지해 둬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만일 빚 독촉의 부담 때문에 또 다른 빚을 져야 하는 경우 사채를 빌기기 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나 법원의 회생이나 파산 등 법적절차를 활용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최근 빈번한 신종수법으로는 미분양된 아파트를 ‘프리미엄’이 붙은 전매된 아파트라고 속여 비싼 값에 분양하거나,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계약서를 위조해 싼 값으로 분양해주겠다는 등 가짜 분양대행사 영업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정식 인허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주식, 선물거래 업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모바일 거래용 앱이나 인터넷용 홈트레이딩시스템인 HTS를 제공하는 수법도 다수의 피래자가 발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종 투자사기와 불법 사금융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과 금감원 등의 단속 뿐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투자사기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나 경찰청 112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상담, 신고,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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