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조윤선·김종덕 등 위증 고발… 與, 반대 의견

입력 2017-01-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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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김종덕 장관과 정관주 전 제1차관 등 3명을 고발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이다.

조 장관은 청와대와 문체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달 31일 조 장관 등 3명에 대한 고발을 국조특위에 공식 요청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현행 특검법상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의결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남겼다.

한편, 새누리당은 위증교사 논란을 일으킨 이완영 의원을 간사직에서 사임시키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이완영 의원의 공석을 채운다.

국조특위는 오는 9일 열리는 7차 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출석에 응하지 않았던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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