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앞으로 모든 신축건물 내진설계 의무화

고영욱 기자

입력 2017-01-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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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강북구에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내진설계가 의무화됩니다.

강북구는 이번 달 1일부터 건축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해 하반기까지 2층 이상이거나 200㎡ 이상인 건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할 것을 정한 정부의 ‘지진방재 종합대책’보다 강화된 조치입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종합대책보다 적용 범위를 확대해 모든 신축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시행시기를 앞당겨서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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