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를 잇달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피해 여성은 "술이 나 한잔하자"며 이 남성을 달랜 뒤 술을 사러 간다는 이유로 현장을 벗어나 성폭행을 모면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10시 10분께 술에 취한 채 충남 당진에 있는 다가구주택 내 B(33·여)씨 집에 침입한 뒤 "어느 집이든 들어가 성폭행하고 감방에 가려고 했다, 감방에 가면 편하게 지낼 수 있다"며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오늘 술을 많이 먹었는데 안 좋은 일이 많았다"는 A씨의 말을 듣고는 "우리 인연이 이렇게 되면 나쁜 거밖에 안 된다, 우리 술이나 한잔하자"고 A씨를 달랬다.
이어 A씨가 1만원을 주면서 술을 사 오라고 집 밖으로 내보내 준 틈을 타 현장을 벗어나 성폭행을 모면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