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대학생 전월세 보증금 2천만원까지 저리 대출

김정필 부장

입력 2017-01-05 10:18  



저소득층 대학생과 청년층이 대해 주택 임차보증금을 2천만원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대학생과 구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고금리 대출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햇살론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대학생에게 연 4.5% 이하의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경기침체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청년층의 구직 기간이 길어진 점을 고려해 햇살론 거치 기간은 4년에서 6년으로, 상환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미소금융을 통해 저금리로 생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장애인으로 한정돼 있는 상황이지만 올해부터는 장애인뿐 아니라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에도 1천200만원까지 연 3.0∼4.5% 금리로 생활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중금리 신용대출인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는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당국은 은행과 저축은행 외에도 상호금융권으로 사잇돌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시장 금리 상승시 취약해 질 수 있는 계층을 감안해 주택담보대출 사전 채무조정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원금을 연체했을 때만 원금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 채무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연체가 없더라도 실직·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고 서민층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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