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되나...KDI "개정 필요" 건의, 황교안 "검토 하라"

입력 2017-01-05 15:22  



이청탁금지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다.

정부업무보고 정책토론에서 서민경제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청탁금지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공식 건의했다.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경제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 정책토론 발표자로 참석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주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같이 건의했다.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서민경제 위축완화`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에서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식대 3만원은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현실화해 요식업 부담을 완화하는게 타당하다"고 건의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요식업계가 매출감소에 시달리며 파산하거나 업종전환하고 종업원들의 해고가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그는 또 "사회상규상 축·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화훼는 관련 종사자 생업을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별도 상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축의금, 부의금 한도가 10만원으로 정해지면서 사실상 축조화 수요가 급감해 화훼업계가 고사위기에 빠졌다는 판단에서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어 "명절에 농축수산물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미풍양속임을 감안해 설·추석 선물용에 한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하는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역시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소비심리위축과 선물수요 감소, 단가인하 등으로 농축산업계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토론중 건의된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향후 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은 “1월 중에 마련할 종합적인 소비촉진방안과 별도로 업무보고 토론 내용을 근거로 시간을 두고 (청탁금지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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