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명예훼손 피의자 벌금형 확정, 선처없는 강경 대응’

입력 2017-01-05 20:21  



가수 아이유 측이 명예훼손 피의자 고소 처분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 11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루머와 허위사실 등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던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로엔의 대표 아티스트인 아이유에 대한 명예훼손 피의자 고소 처분 사례를 공개했다.

로엔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5일 “아이유에 대한 인신공격성 악성/비방 게시글 및 댓글에 대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채증 작업을 실시, 명예훼손 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 중 총 11건의 피의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이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로엔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초 고소 사례의 내용을 직접 공개하고자 하였으나, 여성 아티스트에대한 성적 희롱 및 악의성 짙은 비방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불건전한 표현들로 이를 공개할 시 아티스트 본인 및 가족, 팬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돼 공개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자회사 레이블로 페이브엔터테인먼트, 크래커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킹콩엔터테인먼트, 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 문화인 등을 운영하고 있는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로엔 및 로엔의 자회사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루머 및 비방, 허위사실 유포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침해 및 명예훼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즈니스 역량과 자원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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