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요건, 득과 실①] 테슬라 제도 본격 시행…"상장제도 틀 다변화"

입력 2017-01-06 09:09   수정 2017-01-06 00:38

    <앵커>

    성장 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테슬라 요건'이 올해부터 도입됐는데요.

    기존 기술특례제에서 한발 더 나아간 제도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 요건이란 무엇이고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최경식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적자 기업이라도 미래 성장성이 있다면 상장을 허용해주는 일명 '테슬라 요건'이 올해부터 도입됐습니다.

    <인터뷰> 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장

    "테슬라 요건이란 현재 기업의 이익이 없더라도 미래에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의 상장을 허용해서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끔 하는 새로운 상장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다."

    기존에도 기술성을 평가해 상장 문턱을 완화해주는 기술특례 제도가 있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테슬라 요건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입니다.

    기술특례제는 말 그대로 해당 기업의 기술력만을 평가해 '특례'로 적용되는 제도이고, 적용 범위가 코스닥 시장으로 한정됐습니다.

    반면 테슬라 요건은 기술 평가를 받지 않고도 증권사나 거래소가 일정 정도의 성장성과 펀더멘탈을 인정한 모든 기업들에 적용되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상장의 제도적 틀을 다변화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기존에는 주로 바이오 기업 위주로 기술특례상장제도가 이뤄졌다. 반면에 테슬라 요건은 그런 것과 상관 없이 일정 수준의 기업가치, 매출액 성장률을 기록했으면 손쉽게 상장할 수 있는 제도다. 대신에 위험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풋백 옵션' 제도가 6개월동안 부여되는 것이 차별화되는 점이다."

    하지만 일정 정도의 요건, 즉 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직전 매출액이 30억원을 넘고, 최근 2년 매출이 평균 20% 증가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앞으로 금융투자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를 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장

    "테슬라 요건이 새롭게 마련됐기 때문에 조만간 IB 관계자 또는 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벤처캐피탈 업계와 같이 간담회를 가져서 상장요건의 다양화된 부분을 설명하고 VC쪽이나 IB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업을 추천해서 적자상장 요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테슬라 요건이 실제로 시장에서 기대한 만큼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최경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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