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참치 등 고급어종 양식업에 대기업 진출 허용

입력 2017-01-06 09:45   수정 2017-01-06 10:53



정부가 양식업 규모화를 위해 일부 품종에 한해 대기업 진출을 허용한다.

해양수산부는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런 내용의 `2017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연어, 참다랑어(참치) 등 고급 어종에 한해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 대상 기업은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또는 평균 매출액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다.

외해양식장의 규모도 현재 20㏊에서 60ha로 확대 허용되고, 어촌계와 수협에만 발급되던 어업면허를 어업회사법인에도 발급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의 양식업 진출 길이 막혀 있었다.

그러나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스마트 양식 기술개발 같은 첨단화와 시설 규모화 등이 이뤄지면 양식산업이 고부가 가치 유망산업으로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규제를 풀었다.

세계 최대 연어 양식기업인 노르웨이의 `마린하베스트`처럼, 한국판 `마린하베스트`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외해 양식업 중에서도 참다랑어나 연어 등의 경우 대규모 투자와 첨단 기술 동원이 필요해 수산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지난해 열린 미래양식투자포럼에서도 양식업 분야에 140여 개 기업이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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