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현대건설은 `금감원, 현대건설 감리 착수` 보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대상 회사로 선정돼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금감원이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회계감리에 착수한 것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등으로 수주산업의 회계 불투명성이 크게 드러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해 연말 수주산업의 공시 적정성을 4대 중점감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해당 회계감리는 금감원이 감리 효율성을 위해 도입한 심사감리의 일환"이라며 "향후 회계감리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심사감리란 공시자료를 근거로 특이사항을 점검하는 사전감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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