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건설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공사대금 체불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9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이 우선 점검 대상이며,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20곳을 선정해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합니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하도급대금 등 체불 발생시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와 법률상담센터 등에 연락하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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