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매장이동·계약갱신 관련 표준계약서 개정

장슬기 기자

입력 2017-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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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입점업체의 매장이동이나 계약갱신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백화점 입점업체의 애로사항이었던 매장이동과 계약갱신 기준을 사전에 제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투명한 거래 조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협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와 백화점업체, 입점업체에 홍보하고 개정 표준거래계약서가 올해 계약시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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