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개발부담금 관련 재판 승소…세수7.4억 확보

고영욱 기자

입력 2017-01-09 10:53  


서울 중구가 지난달 22일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자와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심판에서 이겼다고 9일 밝혔습니다.

중구는 지난해 2월 장교구역 제4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7억4천여만 원을 부과했으나, 시행자가 토지 기부채납을 위해들인 돈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부담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중구는 감정평가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매입가격은 개발부담금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지구내 비정상적인 부동산 매입가격은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예산을 채워주는 재원입니다.

이에 앞서 중구는 지난 2015년 8월 장교구역 제6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어내 총 16억2천여만 원의 세수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앞으로 수상한 부동산 거래는 더 이상 서울 중구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선례로 남겨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산누락 방지의 표본으로 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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