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조특위 활동은 오는 15일로 종료되며,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장 30일 연장할 수 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번 주중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조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주중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원포인트`로 소집하고 본회의에서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의 건이 상정·처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조특위는 또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봉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14명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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