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호란, 벌금 700만원…‘전과 3범’ 추락

입력 2017-01-09 14:08   수정 2017-01-09 18:56




클래지콰이 호란이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음주운전 후 접촉사고를 낸 호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달 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29일 오전 6시께 지프 랭글러 차량을 몰고 성수대교 남단 인근을 지나다 정차해있던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다쳤다.


교통사고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호란은 "많은 분께 실망과 분노를 야기한 제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고, 있지 말았어야 할 사고를 일으켰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어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는 건 시청자와 청취자 여러분의 권리를 위한 가장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수순이라 생각한다. 기본적인 수순 외에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응당 맞아야 할 매를 맞으며 죗값을 치르겠다"며 출연 중이던 방송에서도 하차했다.


한편, 호란은 지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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