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춘, 업무방해 혐의로 K스포츠재단 이사진 고소...“절차 잘못됐다”

입력 2017-01-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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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자신을 해임 의결한 재단의 다른 이사진을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전날 오후 K스포츠재단 이사인 김필승 한국스포츠경영협회장과 주종미 호서대 교수,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 이사장은 고소장에서 5일 열린 재단 이사회 절차가 잘못돼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거취를 논의한다길래 회의에서 빠진 사이에 자신의 동의 없이 해임건의안을 상정해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사회를 소집할 권리는 이사장에게 있으며, 이사장이 아닌 이사가 회의를 소집하려면 이사장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게 정 이사장 주장이다.

K스포츠재단은 5일 정 이사장과 김필승·주종미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정 이사장의 이사직 해임 안건 등을 의결했다. 재단의 이사진은 총 5명이지만, 나머지 이사 2명은 이 회의에 불참했다.

재단 관계자들은 이에 따라 정 이사장이 12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전했지만, 정 이사장은 이사회 당일 오후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이사회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이사장을 그만두더라도 상임이사로 계속 재단에 남기를 희망해 이사회 결과에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1년이지만, 이사의 임기는 2년이라 임기가 아직 1년이 남아있다는 게 정 이사장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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