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호란, 자택에서 자숙 중..2년 간 운전면허 취득 불가능

입력 2017-01-1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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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호란이 자택에서 자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호란은 같은 전과로 세 번이나 적발돼, 삼진아웃제도가 적용,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다.
클래지콰이는 2년 만에 발매한 정규 7집 `트래블러스`를 통해 9월 20일 컴백했지만 9일만에 호란의 음주운전 사고가 터지며 그룹은 활동 중단 상태에 빠졌다.
플럭서스뮤직 측은 "호란이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사를 보고 접했다. 멤버들이 클래지콰이 활동을 할 때만 매니지먼트 지원을 했다. 각자 활동은 개별 소속사가 있어서 알아서 처리한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전 매니저에 따르면 호란은 현재 자택에서 자숙 중이다.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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