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기업 취득세, 재산세 경감 연장 소식에 지식산업센터 인기 봇물

입력 2017-01-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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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 입주 기업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 기간이 연장된다. 그동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 입주 기업은 취득세 50%와 재산세(5년간) 37.5%를 경감받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몰제로 지난해까지만 적용되고, 추후에는 법을 개정해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35%씩만 경감받는 방안으로 변경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식산업센터 분양 기업의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공포되면서 세제 혜택을 3년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청신호가 켜졌다. `11o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규제의 반사효과로 비거주용 부동산에 사람들이 관심이 쏠린데다 지식산업센터는 세제 혜택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강북권 첫 지식산업센터인 `구리스마트벤처타워`가 주목받고 있다. 세제혜택에 금융혜택까지 더해 실수요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구리스마트벤처타워는 계약금 10%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잔금의 경우 최대 70~80%까지 장기저리융자가 가능해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전혀 없다. 취득세와 재산세 역시 다른 지식산업센터와 동일하게 각각 50%, 37.5%씩 경감받을 수 있다.

사업 관계자는 "저금리 대출과 세제 경감 등 구리스마트벤처타워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입주 기업 지원 제도 덕에 벤처 및 중소기업의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혜택을 잘만 활용한다면, 기업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어 CEO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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