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안의 백화점이나 초고층 건물 등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건물들이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관리됩니다.
서울시는 10일 서울시 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등 교통수요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실제 교통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관리기준과 모호한 법 문구로 인해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이 어려웠으나 10일 관련법 지정기준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개정된 지정기준에 따르면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 중 1개 이상의 도로에서 평균통행속도가 시속 15km 미만으로 떨어지는 일이 하루 3번 이상 발생하고, 그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0%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면 혼잡통행료나 교통유발부담금을 걷을 수 있고, 주차장을 유료화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촉진책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원인을 제공한 시설물이 책임지도록 제도화 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우선 국내 최고층 건물인 제2롯데월드를 상반기 중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관리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단계적으로 롯데 백화점(면세점) 본점과 신세계 백화점(면세점) 본점, 두산타워(면세점), 타임스퀘어 등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관리됩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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