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오전 9시30분∼10시' 여전히 묘연

입력 2017-01-11 08:50  


박근혜 대통령 측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를 제출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1천일이 지나서야 내놓은 첫 번째 구체적 소명 자료다.

그러나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에는 국회 측이 집중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오전 10시 이전 행적이 아예 빠져 있고, 박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대면 보고 시간도 누락돼 있는 등 소명에 걸린 시간에 견줘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측은 전날 헌재에 낸 준비서면에서 "박 대통령이 오전 9시 30분∼10시 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이나 윤전추 행정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대면·전화 보고를 받을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는 참사 당일 오전 9시24분 국가안보실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문자를 이용해 세월호 참사 상황을 전파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 전 직원이 아는 세월호 참사를 통수권자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 국가안보실 서면보고로 36분이나 늦게 알게 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윤전추, 안봉근, 정호성은 늦어도 9시24분께에는 세월호 침몰 상황을 인지했다"며 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을 수 없는 모종의 상황`이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청와대 관련자들은 9시30분부터 10시까지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전화보고를 했거나 시도했다는 주장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고 추가 근거를 대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밝힌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의 첫 시작은 오전 9시53분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세월호와 무관한 국방 관련 사안 서면보고를 수령했다는 것이다. 즉 10시 이전의 구체적 행적은 빠져 있다.

박 대통령 측인 이중환 변호사는 "9시 집무실에 들어간 후 9시53분까지 무엇을 했는지 (박 대통령에게) 물어보지는 않았다"며 "세월호 발생 직전 상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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