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금 부풀려도 지자체는 '모르쇠'

이지효 기자

입력 2017-01-1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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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사업시행으로 얻은 개발이익 중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돈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한국경제TV 취재결과 시행사들이 개발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 토지 기부채납 금액을 부풀리는 꼼수를 쓰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개발이익의 일부를 시행사가 부담하도록 한 개발부담금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개발이익에서 실제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제외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개발비용이 높을수록 사업 시행사가 내야 하는 개발부담금은 적게 책정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업 시행사가 개발비용의 일부인 토지 기부채납 금액을 부풀리는 꼼수를 써 개발부담금을 적게 내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 서울 A자치구 관계자
"기부채납액은 다 제외하게끔 돼 있어요. (그냥 무조건?) 개발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지자체들이 개발부담금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토지 기부채납 금액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법에는 토지 기부채납 금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한해 개발비용으로 인정한다고만 돼 있을 뿐, 정작 뭐가 정상적인 거래인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인터뷰>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계자
“정당한 거래가 뭔지 일반적인 기준은 없고요. 판례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정당하게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줄줄이 새고 있던 겁니다.

<기자 스탠딩>
지자체의 세수로 쓰이는 개발부담금이 허술하게 운영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만큼 개발부담금 제도의 법적 체계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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