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식품위생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적발된 10곳 가운데 무허가 영업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관계서류 미작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곳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기획 감시를 실시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등 식품위생 관련법을 위반한 32곳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무신고업체와 부패·변질 등 저질원료 사용,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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