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쉽다'...연말정산 이용방법 소개

입력 2017-01-12 16:06  




국세청이 12일 안내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절차, 부양가족 자료 제공 방법,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신고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안내하는 공제자료 제출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방법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종이로 출력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는 곳도 있고 직원이 직접 연말정산간소화 프로그램에서 내려받은 PDF 파일 형태의 공제자료를 회사 프로그램에 업로드하는 회사도 있다.

근로자는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기에 앞서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뒤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야 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신용카드, 의료비 등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선택하면 해당 지출액이 수기로 작성할 필요 없이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이후 부양가족 등 추가자료를 입력한 뒤 전체 자료를 출력하거나 온라인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해 공제 신고서 등을 작성한 뒤 회사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근로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뿐만 아니라 예상세액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고 부부 모두 근로자인 맞벌이의 절세 안내 정보도 이용할 수 있다.

과거에 미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누락분을 수정하는 경정청구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쉽게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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