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5)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과 김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점,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의 발생 정도, 범행의 계획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김씨가 범행 당시 정신질환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경위나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정신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해봐도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던 A(당시 2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범행 당시 여성 피해자를 노린 사실이 알려지며 `여성 혐오` 범죄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검찰은 김씨의 정신상태 등을 감정한 끝에 여성 혐오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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