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도마뱀 사체 나온 군납 '참스캔디' 회수 조치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7-01-12 17:5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마뱀사체가 발견된 (주)델리팜의 `참스캔디` 수입제품에 대해 해당 제품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9월 29일과 2019년 10월 3일인 제품으로 전량 군납업체에 납품된 제품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고된 이물질은 도마뱀부치과에 속하는 `Mediterranean House Gecko`로 미국 남부지역(테네시주 포함)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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