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최순실·안종범·차은택 재판… 檢, '공모관계' 증거 공개

입력 2017-01-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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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광고감독 차은택(48)씨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재판이 13일 나란히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차씨의 2회 공판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2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구속 상태인 최씨와 안 전 수석의 3회 공판을 연다.

이날 차씨의 재판에서는 `국정농단` 연루자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차씨는 최씨 및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 한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차씨 등으로부터 광고업체 포레카의 지분을 넘기라고 강요받았던 것으로 조사된 컴투게더의 관계자 주모씨가 첫 증인으로 나선다. 주씨는 지분을 넘기라는 압박에 이상한 점을 느낀 컴투게더 대표의 지시를 받고 언론 기사 등을 바탕으로 `포레카 게이트 관계도`를 작성했던 인물이다. 그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이 관계도를 제출했다.

검찰과 차씨 측은 지분강탈 시도가 실제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재판은 앞에서부터 이어진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계속된다.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두 사람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한 것들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입증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다.

검찰은 최씨가 안 전 수석을 통해 기업체에 압력을 넣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를 입증할 서증을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공개한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채택된 서류증거에 대한 조사를 이날 모두 마무리하고 각 증거에 관한 최씨와 안 전 수석 측 입장을 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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