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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은 국내 계속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선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제19대 대통령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 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상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며 "이와 관련한 여러 언론의 문의가 있어 안내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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