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의 `하기스 물티슈` 10개 제품에서 메탄올 허용 기준이 초과 검출돼, 회사가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유한킴벌리 측은 "식약처로부터 일부 물티슈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0.002%)를 초과(0.003%~0.004%)하는 미량의 메탄올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확인 결과 최근 납품 받은 원료 중 일부에서 미량이 혼입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대상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사용기한 2017년 08월29일, 10월8일)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2017년 08월26일, 08월25일, 9월17일)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2018년 08월04일, 9월21일, 9월5일)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2017년 9월24일, 9월27일)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2017년 09월11일) ▲하기스 퓨어 물티슈(2017년 8월30일)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2018년 4월14일)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2018년 12월24일)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2017년 9월20일)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2017년 9월24일) 등 10개 제품입니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 과정의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 고객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메탄올 수치 위험정도와 관련해선 "식약처에서는 초과된 메탄올의 수치는 국내외 기준 및 물티슈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현재 화장품의 메탄올 허용기준치는 0.2%이며, 아기물티슈는 100분 1수준인 0.002%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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