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피선거권 유효 발표를 두고 누리꾼 반응이 다양하다.
반기문 피선거권 유효가 이처럼 화제인 까닭은 선관위가 “반기문의 피선거권은 유효하다”라며 대선출마 가능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
반기문 피선거권 유효와 관련, 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은 국내 계속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선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제19대 대통령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 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상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며 "이와 관련한 여러 언론의 문의가 있어 안내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또 다른 한 켠에서는 “선관위의 대선 개입을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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