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DTI→DSR로 전환…금융사 책임 강화

조연 기자

입력 2017-01-15 12:00   수정 2017-01-1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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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도입된 총부채상환능력심사, DSR이 향후 DTI를 대신해 대출 여신심사의 새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획일적인 기준 대신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대출받기는 더 까다로워집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여신심사 기준이 DTI에서 DSR로 전환됩니다.

두 지표 모두 소득 중 갚아야 할 자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DTI가 다른 대출의 이자상환부담만 반영했다면, DSR은 1·2금융권의 대출 뿐 아니라 신용카드 미결제잔액이나 자동차할부금 같은 모든 갚아야 할 밎이 포함돼 심사 기준이 더 까다롭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DSR 활용 표준모형을 개발해,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DSR을 금융회사 여신심사의 종합적 관리기준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DTI처럼 비율을 확정해 규제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지만,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지표로 활용해 간접적인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DSR이 높은 대출이 총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정도를 당국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차주의 소득보다 담보자산의 처분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대출을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으로 규정해,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회사의 책임이 강해지는 만큼 여신심사도 까다로워지는 한편, 대출자에게 과도한 채무부담 방지를 위한 지침도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금융위는 연체이자율 산정체계 개편과 함께 연체 전이라도 원금상환유예를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 공동기준을 올 상반기 개정할 예정입니다.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른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정책금융 지원과 컨설팅을 강화하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체계를 개선해 과밀지역이나 특정사업 편중되는 것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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