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대가성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삼성은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와 함께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당시 1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청와대가 압박할 수 있게 이 부회장이 최순실 일가에 대가로 거액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참석한 이 부회장이 최 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한 데 대해 거짓 증언이라며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모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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