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산업시설용지 내 교육·연구시설 입주 가능

방서후 기자

입력 2017-01-17 14:25  

앞으로 경기도내 산업시설용지 내에 교육·연구시설이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는 도가 건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2조’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단 내 교육·연구시설의 설치 가능 범위를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감정평가액에 따라 분양가가 책정됐던 교육·연구시설도 조성원가에 분양할 수 있게 됐으며, 시설관리 효율성 제고 및 산학연 협력 수요에도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도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 산업단지의 90% 이상이 일반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번 법령개정으로 많은 산단 입주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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