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무사가 하루 접속자가 50만명에 이르는 인기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무사 정 모(33) 씨와 IT회사 프로그래머 강 모(22)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이 사이트 관리자 김 모(32)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꿀밤`이라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4만여 건의 음란물을 게시하고 성매매업소 등의 광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수도권에서 직원 3명을 둔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력 3년차 법무사다.
정 씨는 사회 선후배인 김 씨 등 5명에게 사이트 관리, 몰카 등 동영상 업로드, 게시판 관리, 일본 성인물, 음란 사진 및 웹툰 업로드 등을 맡기고 매월 100만∼300만원을 줬다.
일당 중 현직 보험설계사인 정 모(35) 씨는 사이트 접속자 수를 늘리려고 여성들에게 돈을 주거나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사이트에 게시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여성의 신고로 정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지검에 구속돼 수감돼 있다.
사이트가 입소문을 타면서 성매매업소와 도박사이트 광고가 이어졌고, 정 씨 일당은 480여 곳에서 매월 광고 수수료로 7천만 원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서버를 미국에 두고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거래했다. 대포폰을 쓰는가하면 성매매업소 업주들과 텔레그램이나 사이트 내부 쪽지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경찰은 정 씨 일당이 2016년 한 해에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규모만 15억 원인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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