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일부 위로금 아닌 보험금으로 지급

김민수 기자

입력 2017-01-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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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위로금이 아닌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보생명은 오늘(17일) 이사회를 열고 2011년 1월 24일 이후 발생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18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교보생명은 당초 경영진의 배임과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줄이고자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을 추진했지만, 금융당국과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보생명이 지급하는 보험금은 지연이자를 합해 200억원대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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