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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율 기자
입력 2017-01-18 09:12 수정 2017-01-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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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세금 인상 전 담배 재고에 대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한 KT&G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KT&G는 2014년 9월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 유통망에 미리 반출한 담배 2억여 갑의 소매점 인도 가격을 83% 인상해 무려 3천300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공정위는 KT&G가 담뱃세 인상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를 싸게 소매점에 넘길 수 있었지만, 인상된 담뱃세 만큼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