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리위, 사실상 바른정당 김현아에 '당원권 정지' 3년

입력 2017-01-18 12:34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18일 비박(비박근혜)계가 탈당해 창당한 바른정당에서 활동 중인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을 처분했다.
류여해 윤리위 대변인은 "김 의원은 당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 활동을 지속하는 등 명백한 해당 행위를 했다"면서 "그러나 의원직 사수를 위해 자진 탈당하지 않고 적반하장식으로 제명을 요구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원권 정지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데만 제약이 따르고, 김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의정활동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탈당을 압박하는 효과 외에는 거두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어 윤리위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 이한구 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당 위기 책임을 물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게 20일 출석해 소명하라고 결정했다.

류 대변인은 "이들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안이라 소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면서 "징계는 오는 20일 오전 9시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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