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의 `설계자`로 거론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18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2015년 2월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장관도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4년 6월∼2015년 5월 명단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장관은 작년 9월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명단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있다.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온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 장관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직 장관으로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거취를 어떻게 할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청와대와 문체부 직원들의 진술을 포함해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진술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청와대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며 문화·예술에 개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사상·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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