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공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3,063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3만670개 장기요양기관입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은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공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3,063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3만670개 장기요양기관입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은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