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경제부처의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 효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는 '3·5·10' 조항의 수정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5·10을 조정하자는 주장이 권익위의 입장은 전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허용액수를 말하는 이른바 '3·5·10' 조항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경제가 위축됐다는 경제부처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이를 증명해야 수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3~4년 사이의 경제 지표의 변화와 그 속에서 이 법이 어떤 점에서 어떻게 영향을 줬는가가 입증은 안돼도 소명은 돼야 한다. 역으로 식비를 3만원에서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올리면 그런 정도의 개선효과가 있을 수 있는 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과 규명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
성영훈 위원장은 천일이 넘는 시간에 걸쳐 만든 법을 시행 100일 만에 흔드는 것에 대한 강한 우려도 표시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지만, 청탁금지법이 장기적으로 건전한 소비와 선물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현장음>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100만원짜리 굴비, 50만원짜리 갈비세트가 미풍양속이라는 이름으로 선물로 포장돼서 공공연히 돌아다니고, 그것이 안되니까 3개월 만에 경제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하는 것이 결국 이 법이 더 절실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청탁금지법 부작용으로 주목 받는 농축산업계나 요식업계의 피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행령을 고치는 것보다는 재정지원이나 세제혜택 등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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