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소설가 이외수가 심리를 담당한 조의연 부장판사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이외수는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재벌이 아무 댓가 없이 수십억이라는 거액을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판사가 인정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나가던 개들이 옆구리를 움켜잡고 미친 듯이 웃을 노릇"이라는 글로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개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끝에 법원은 19일 새벽 4시53분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의연 판사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의연 판사는 지난해 9월 롯데그룹 비리의혹 수사 과정에서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에서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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