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도축된 돼지의 종류와 수량을 조작해 수억원을 챙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산물 가공유통업자 정모(45)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실제 거래보다 일반 백돼지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싼 흑돼지의 수를 늘리고, 백돼지의 수를 줄여 공급받은 것처럼 납품업체 정산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278회에 걸쳐 총 4억9천733만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정씨는 돼지를 공급받은 뒤 정산서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5회에 걸쳐 1억5천125만9천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공급업체 직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묵인해 달라며 42회에 걸쳐 1천705만여원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허위로 조작된 서류로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부정한 청탁도 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줄곧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 회사에 대한 어떠한 사과나 피해 회복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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