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9일 `건강기능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1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일리톨 껌의 경우 충치예방 기능을 발휘하려면 성인용 기준으로 하루 12∼28개(10∼25g)를 씹어야 하고, 2∼3개 소량으로는 충치예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껌 포장지 등에는 "자일리톨 껌에는 충치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일리톨 OO㎎이 들어있다"는 식의 이른바 `과장광고`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특히 자일리톨 껌의 경우 식품 유용성 광고 대상이 아닌데도 관련 규정을 어기고 이 같은 내용의 광고를 허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지난 2015년 자일리톨 껌에 대한 매출액은 1천285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또 등급이 낮은 기능성 식품의 경우 제대로 된 실험을 거치지 않아 기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199종을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생리활성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생리활성 2·3등급 식품의 경우 인체적용시험을 거치지 않거나 1차례 시험만 하고 기능성으로 인정받은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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