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를 지적하며 도발을 하고 나섰다.
교도통신은 20일 일본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기를 하지 말아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외무성이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의 홈페이지 지도 등에 `Dokdo(獨島)`라며 한국령으로 표기된 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조처를 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외무성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가 일본의 영토라는 입장을 다시 전하면서 올림픽에서 정치선언을 금지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올림픽헌장에 위반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홍보담당자가 일본측의 요청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만 답하며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일본측은 독도 표기가 있는 지도의 동해(EAST SEA·東海) 표기와 홈페이지 내 별도 창의 독도 소개 페이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위는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한국의 최동단`이라고 소개하며 "한국 사람들이 독도를 지키는데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영토인 독도가 마치 영토 분쟁지역인 것처럼 올림픽헌장 50조를 내세우며 이 같은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림픽헌장 50조는 `올림픽이 열리는 그 어떤 공간에서도 정치·종교·인종적 차별에 대한 선전활동은 금지한다`고 적고 있다. 독도를 한국 땅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선전활동에 해당한다는 억지 주장을 편 것이다.
일본 측이 이처럼 평창 올림픽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최근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를 더 얼어붙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지난 9일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항의하며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 총영사를 본국으로 일시 귀국 조치한 뒤 이날까지 12일째 한국에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0억 엔을 받았으니 한일합의를 이행하라"고 말하면서 한국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졌고, 지난 19일에는 "한국 측의 자세에 변화가 없으니 일본 측이 먼저 움직일 필요 없다"며 이번 주 중 대사를 한국에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강경 자세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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