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2017년 4월 실손의료보험의 표준약관 변경을 예고하였다.
실손보험은 앞으로 보장하는 범위와 보장 비율이 축소된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변경되며, 왜 변경을 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 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어떻게 변경되나?
위의 표에서 보듯이 큰 비용이 발생되는 항목들을 따로 분리하여 특약형태로 추가 가입하여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왜 변경하게 되었나?
1. 누적된 손해율과 갱신시 제한 없는 인상율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인상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그동안의 보험료인상을 억제하여 왔었다.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였던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상률에 제한을 받아왔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금감원에서는 보험료경쟁 자율화를 발표하면서 단계적으로 보험료 인상률 제한을 폐지하면서부터
보험회사는 그 동안에 누적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을 만회하려 보험료를 인상하였고,
금융감독원은 후속대책으로 보험료인상을 또다시 억제하는 방법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약관을 변경하게 되었다.
2. 과도한 진료행위와 의료쇼핑
우리는 종종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받은 사례를 무용담처럼 주변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OO병원에 가면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쉽도록 진료를 해준다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일부 병원이 영업을 목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야기시켜왔고,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 또한 이를 악용하였다.
과도하게 보험금을 노리고 병원진료를 받은 결과,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 소비자들까지도 보험료 인상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2009년 실손의료보험은 판매회사마다 제각각 적용되었던 약관을 표준화된 약관으로 일괄 적용하면서
발생의료비의 90%만 보장하도록 변경되었고, 갱신 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 들었다.
이후 2013년에 갱신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2015년에는 본인 부담금을 급여90% 비급여80%로 변경하였다.
앞으로 대대적인 실손보험약관 개정이 이루어 지고 보장도 점점 축소되고 있어서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한가지 주의점은 가입시기 마다 약관이 상이하여 소비자의 보장에 대한 필요에 따라
약관의 장단점을 꼼꼼히 살펴서 가입 여부를 결정 해야 성급한 가입으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자녀보험을 30세 또는 20세로 보장기간이 짧은 상품을 가입 중이라면
실손의료비만이라도 보장기간을 길게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유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혹시라도 크게 아프게 된다면 실손의료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인의 경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원들을 실손의료보험을 가입시켜주고 있어
실손의료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재직 중일 때만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를 하거나 퇴직을 하게 된다면
개정된 보험약관으로 가입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과연 누구를 만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는 소비자의 몫이다
지인, 어머니친구 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노후에 발생 될 의료비부담의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
<스타에셋 재무설계팀 팀장 김규화>
한국경제TV 유통산업부 김동국 PD
dg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