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에 대한 체포를 한국에 요구했다고 한 관리가 20일(현지시간) 확인했다.
한 미국 검사는 이날 뉴욕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반 전 총장의 남동생인 반기상 씨에 대한 체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반기상 씨가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건설업체 경남기업의 고위 임원인 반기상 씨와 그의 아들 주현 씨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시도한 8억 달러(약 9천408억원) 규모의 건물 판매와 관련해 범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검사는 반기상 부자가 경남기업이 짓고 소유한 주상복합 건물의 판매와 관련해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자금세탁과 사기 행위를 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반 씨 부자가 모종의 인물에게 처음에 50만 달러(약 5억8천만원), 건물 매매가 완료된 뒤에 200만 달러(약 23억5천만원)를 뇌물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선금 50만 달러는 2014년 4월 한국에서 뉴욕에 있는 은행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검사는 이 같은 범행은 주상복합 건물을 매입할 한 밝혀지지 않은 중동국가의 공무원 한 명을 구하는 데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건물매매 작업에 브로커를 가장해 개입했다가 함께 기소된 미국인 말콤 해리스는 뇌물을 받아 중간에서 개인적인 사치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노이 주상복합 건물의 판매는 진행되지 않았고 경남기업은 유동성 위기와 함께 한국에서 법정공방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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