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구속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황 대행은 조 전 장관의 구속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업무 차질을 빚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가운데 황 대행의 사표 수리로 조 전 장관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온 모양이 돼 파면되지 않음에 따라 공무원 상의 혜택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조 전 장관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의한 파면을 당할 경우 퇴직급여, 퇴직수당 일부는 감액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만둔 것과 차원이 다르다.
공무원들의 급여가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만큼 조 전 장관의 죄가 확정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된 것을 두고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