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업무방해' 체포영장 발부…26일 소환 유력

입력 2017-01-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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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의 체포영장을 23일 오후 발부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딸 정유라(21)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해 전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다만 24∼25일에 법원에서 최씨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관계로 특검팀은 영장을 26일께 집행해 최씨를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데려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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